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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SICAL THERAPIST

REQRUIREMENTS

​미국 물리치료사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

VISA

이민 영주권 비자 안내 

IMMIGRATION

​이민 수속 후 취업 과정 안내

REQUIREMENTS

REQUIREMENTS

 

1. 미국 물리치료사 면허 (NPTE) 

 

Step 1: 학력평가 보안

NPTE (National Physical Therapist Exam) 을 치르기 위해서는 주 별로 각각 요구사항이 다르므로, 응시하는 주의 requirement를 따라야합니다. 주별로 요구하는 requirement는 영어성적부터 주별 시험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NPTE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학력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응시하는 주의 학력 평가 요구사항에 따라 학점과 실습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Step 2: 주 면허 Application 제출 

시험 신청서를 제출 한 뒤 학력인증이 완료 되면 ATT (Authorization to Test) 라는 NPTE 시험을 치를수 있다는 허가 통보 를 받게 됩니다. 

 

2. 영어 점수

 

물리치료사 역시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합당한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Visa screen Certification을 제출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력, 면허인증 뿐만 아니라 영어점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리치료사의 비자스크린 관장기관: CGFNS, FCCPT

​영어점수: TOEFL iBT

 

Overall: 89 (120점 만점) 

Speaking: 26 (30점 만점) 

3. 경력

 

​해외 취업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의 물리치료 경력이 필요합니다. 

VISA

visa

최근 취업비자의 자격요건 개편으로 인해, 물리치료사의 비자 종류가 더 다양해 졌습니다.  개인 자격 요건에 따라, H1B 취업비자, EB2 영주권, EB3 영주권 으로 진행을 도와드립니다. ​하지만 H1B 취업비자는 추첨을 통해 진행하게 되며, 비자의 수와 신청 기간이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주로 영주권 이민비자인 EB2 와 EB3 로 진행하게 됩니다. 

1. H1B Visa 

 

미국취업비자 H1B Visa는 미국 내 단기취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자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취업비자 (H1B) 는 최초 3년짜리 비자를 받으며, 만기 전 3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6년간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하고, 영주권을 수속 할 경우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1-2년 체류 후 취업비자 고용주를 통해 영주권을 수속합니다.

해당직종:

-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종.

 

비자인터뷰와 입국 시기:

비자인터뷰는 고용주업체에서 근무하기로 한 날짜로부터 90일 이전에 가능하며, 미국 입국은 고용주업체에서 근무 하기로 한 날짜로부터 10일 이전에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회계연도가 10월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인터뷰는 7월1일, 미국 입국은 9월 21일 이후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H1B 비자로 체류할수 있는 기간은 최초 3년이고 3년 연장이 가능하여 총 6년 체류가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에는 고용주업체에서 일을 해야 하며,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추가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H1B로 취업 후 1년 뒤 영주권으로 신분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2. Employment Based 2 (EB2) Visa    

취업이민 비자 (영주권 2순위)

 

미국이민국적법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은 매년 취업이민의 수효를 140,000명 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의 종류는 5가지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취업이민은 미국 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 의 노동허가 승인서와 미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의 청원서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간호사분들께선 3순위인 EB3 비자로 미국을 가시지만 물리치료사분들 께선 EB2 비자가 가능합니다.

 

2순위 – EB2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에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경력자,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과학, 예술, 사업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모든 비자 신청자는 미국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을 받거나 미국에서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전문가 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을 접수해야 합니다.

 

해당직종:

1.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 또는 학사 + 5년경력

2.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

 

필수조건:

- 미국 내에 고용회사/ 스폰서가 있어야함. 스폰서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구조 등을 증명하여야 하는 등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 학사졸업일 경우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야함.

- 신청자의 직책은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해져야함.

IMMIGRATION

IMMIGRATION

EB2 & EB3 의 Visa Processing

 

1. 이민 서류 준비

해외 Agency가 취업이민 스폰서가 되어 간호사의 Job Offer를 발행하고 취업이민비자 청원을 위한 I-140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 사본, 간호대학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간호사 자격증, 이력서 등입니다. 

2. 미국 고용 노동부 신청

미 취업이민비자 청원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합니다. 노동부가 승인하는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통보받는 기간은 약 6주~7주정도 됩니다. 적정임금이 측정되면 48일의 구인광고 후 I-140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상임금 결정문상 유효기간 이전에 구인광고를 한 경우 노동허가서의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3. 미 이민국 (USCIS ) I-140 접수

고용주가 취업이민비자 청원서인 I-140 을 이민국 (USCIS) 에 제출합니다. 접수된 I-140의 승인 소요기간은 보통 4개월~7개월 정도입니다. 이민청원서 (I-140)의 승인이 완료되면 우선일자 (priority date) 를 발급 받고 케이스는 이민국 (USCIS) 으로부터 국무부 산하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NVC) 로 이관됩니다.

4. 미 국무부 (NVC)

미국 비자센터에서는 고유의 case number를 부여하고 신청인에게 이민비자 신청 수속절차 안내문 및 비자수수료 고지서 (Fee Bill)을 발송합니다. 비자수수료를 송금수표를 만든 뒤 온라인으로 지불하며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NVC 에 제출합니다.  서류심사에서 통과하면 각국에 주재하는 미국 영사관 (주한미대사관 등) 으로 케이스가 이관됩니다.

5. 대사관 인터뷰

NVC로부터 이관된 서류가 주한미대사관에 도착하면 대사관측에서는 이주통지서 (Notice of Case Arrival) 를 우편 발송합니다. 인터뷰 날짜가 정해지면 인터뷰 당일 이민비자신청자는 거주여권, 신체검사, 범죄경력 회부서, 고용확인서, Visa Screen Certification을 준비하여 지참 대기합니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영주권 승인이 난 뒤 이민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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