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TECHNOLOGIST
REQUIREMENTS
1. 면허
한국 임상병리사 면허와
임상병리사 해외 면허 시험인 ASCPi 중 MLS 혹은 HLT 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학위
임상병리사 학사 혹은 일반 학사 + 임상병리 전문학사
Bachelor's degree in Medical Laboratory Science 혹은 Bachelor's degree + Associates Degree in Medical Laboratory Science
3. 영어 점수
임상병리사 역시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합당한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Visascreen Certification을 제출해야합니다.
Visascreen 통과를 위한 영어 점수는:
IELTS Academic module TOEIC
Overall: 6.5 Reading & Listening 725
Speaking 7.0 Writing 150 / Speaking 160
TOELF iBT PTE
Total: 83 Overall: 55
Speaking: 24 모든 밴드 50 이상
*IELTS, TOEFL, TOEIC, PTE 시험 외에도 Cambridge English, MET, OET 시험도 가능합니다.
4. 경력
해외 취업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임상병리사 경력이 필요합니다. 병원 또는 전문 lab 과 같은 환경에서 여러가지 기계를 다루는 경력 이어야 인정받게 됩니다.
visa
EMPLOYMENT BASED TYPE 3 - EB3
이민비자 (그린카드 혹은 영주권)은 미국에 이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 즉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며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 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이민비자를 직계 가족, 가족, 취업, 그리고 추첨에 의한 diversity visa 등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수속하게 되는 비자는 Employment Base type 3 - EB3 비자 입니다. EB3는 미국 취업을 전제로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직종에 근무하는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숙련공, 또는 2년 이하 경력의 직공만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 비자 입니다.
비자 수속 단계:
1단계: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민귀화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USCIS) 에 이민비자를 위한 청원서 제출
2단계:
미국의 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 NVC) 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의 이민비자 발급을 위한 수속.
3단계:
이민비자 대사관 인터뷰.
IMMIGRATION
1. 이민 서류 준비
해외 agency가 취업이민 스폰서가 되어 Job Offer를 발행하고 취업이민비자 청원을 위한 I-140 서류를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권 사본, 대학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임상병리사 자격증, 이력서 등입니다.
2. 미국 고용 노동부 신청
미 취업이민비자 청원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를 신청합니다. 노동부가 승인하는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을 통보받는 기간은 약 6주~7주정도 됩니다. 적정임금이 측정되면 48일의 구인광고 후 I-140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통상임금 결정문상 유효기간 이전에 구인광고를 한 경우 노동허가서의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3. 미 이민국 (USCIS ) I-140 접수
고용주가 취업이민비자 청원서인 I-140 을 이민국 (USCIS) 에 제출합니다. 접수된 I-140의 승인 소요기간은 보통 4개월~7개월 정도입니다. 이민청원서 (I-140)의 승인이 완료되면 우선일자 (priority date) 를 발급 받고 케이스는 이민국 (USCIS) 으로부터 국무부 산하국립비자센터 (National Visa Center: NVC) 로 이관됩니다.
4. 미 국무부 (NVC)
미국 비자센터에서는 고유의 case number를 부여하고 신청인에게 이민비자 신청 수속절차 안내문 및 비자수수료 고지서 (Fee Bill)을 발송합니다. 비자수수료를 송금수표를 만든 뒤 온라인으로 지불하며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NVC 에 제출합니다. 서류심사에서 통과하면 각국에 주재하는 미국 영사관 (주한미대사관 등) 으로 케이스가 이관됩니다.
5. 대사관 인터뷰
NVC로부터 이관된 서류가 주한미대사관에 도착하면 대사관측에서는 이주통지서 (Notice of Case Arrival) 를 우편 발송합니다. 인터뷰 날짜가 정해지면 인터뷰 당일 이민비자신청자는 거주여권, 신체검사, 범죄경력 회부서, 고용확인서, Visa Screen Certification을 준비하여 지참 대기합니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영주권 승인이 난 뒤 이민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