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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TECHNOLOGIST

REQRUIREMENTS

​미국 임상병리사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

VISA

이민 영주권 비자 안내 

IMMIGRATION

​이민 수속 후 취업 과정 안내

REQUIRMENTS

REQUIREMENTS

 

1. 면허 

 

한국 임상병리사 면허와

임상병리사 해외 면허 시험인 ASCPi MLS 혹은 HLT 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학위 

 

임상병리사 학사 혹은 일반 학사 + 임상병리 전문학사

Bachelor's degree in Medical Laboratory Science 혹은 Bachelor's degree + Associates Degree in Medical Laboratory Science 

 

 

3. 영어 점수

 

임상병리사 역시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합당한 비자를 얻기 위해서는 Visa screen Certification을 제출해야합니다.

 

Visa screen 통과를 위한 영어 점수는: 

 

IELTS Academic module

Overall: 6.5 

Speaking 7.0 

 

 

TOEFL iBT

Total: 83

Speaking: 26 

 

 

4. 경력

 

해외 취업을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임상병리사 경력이 필요합니다. 병원 또는 전문 lab 과 같은 환경에서 여러가지 기계를 다루는 경력이어야 인정받게 됩니다.  

VISA

visa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임상병리사는 미국 취업비자의 한 종류인 H1B 비자와 취업이민 비자 카테고리 2 (EB2)가 가능합니다. H1B 란, 취업비자 쿼터에 제한이 된다는 뜻으로, 쿼터가 열리는 매년 4월에 비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신청하고자 하는 해의 1월까지는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H1B Visa 

 

미국취업비자 H1B Visa는 미국 내 단기취업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자에게 발급하는 비자입니다. 취업비자 (H1B) 는 최초 3년짜리 비자를 받으며, 만기 전 3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6년간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하고, 영주권을 수속 할 경우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1-2년 체류 후 취업비자 고용주를 통해 영주권을 수속합니다.

해당직종:

- 학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직종.

 

비자인터뷰와 입국 시기:

비자인터뷰는 고용주업체에서 근무하기로 한 날짜로부터 90일 이전에 가능하며, 미국 입국은 고용주업체에서 근무 하기로 한 날짜로부터 10일 이전에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회계연도가 10월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인터뷰는 7월1일, 미국 입국은 9월 21일 이후 가능합니다.

 

체류기간:

H1B 비자로 체류할수 있는 기간은 최초 3년이고 3년 연장이 가능하여 총 6년 체류가 가능합니다. 체류기간에는 고용주업체에서 일을 해야 하며,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추가로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특징:

- 수속기간 짧음 (최장 3~6개월)

- 배우자 및 자녀 동반 가능

- 자녀 공립학교 무상교육

-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수속 가능

- 쿼터제한 없는 취업 비자 스폰서 가능

Employment Based 2 (EB2) 

취업이민의 종류는 5가지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취업이민은 미국 노동부 (U.S. Department of Labor) 의 노동허가 승인서와 미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의 청원서 승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순위 – EB2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이거나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에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경력자,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과학, 예술, 사업분야에서 상당한 능력을 보인 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모든 비자 신청자는 미국노동부의 노동허가 승인을 받거나 미국에서 인력이 부족한 분야의 전문가 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내의 고용주가 USCIS에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을 접수해야 합니다.

 

해당직종:

1.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 또는 학사 + 5년경력

2. 고도의 전문직 종사자

IMMIGRATION

IMMIGRATION

1. Job Offer

미국내 고용주에게 채용되어 Job Offer 를 받아야 합니다. Job Offer 과 함께 스폰서 가능여부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2. Visa screen 및 서류 준비 

취업비자에 필요한 서류와 비자스크린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H1B의 소요과정은 상당히 짧기 때문에 전체 과정이 4~6개월내에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Visa-screen에 필요한 영어점수는 비자 수속 과정 이전에 획득한 상태이거나 빠른 시일내에 획득이 가능해야 합니다.

3.  I-129 고용청원

취업이민과 마찬가지로 고용청원을 이민국에 접수하여야 하지만 한가지 다른 점은 서류의 양식이 I-129입니다.  H1B도 고용청원에 앞서 기타 직업군은 노동허가를 신청하여 승인된 후에 I-129을 접수할 수 있으나 물리치료사는 Schedule A에 속하므로 노동허가는 자동적으로 승인되므로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약 2~3개월 정도입니다.

4. 대사관 인터뷰

H1B는 고용청원이 승인되어 I-797을 받으면 대사관 인터뷰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대사관 인터뷰에서 고용주의 정보를 포함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Visa Fee등을 지불하며, 이때 Visa-screen도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5. 미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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